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 성별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시장이 위촉 하여야 한다.

1. 공주교육지원청 또는 공주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복지법」 (이하"법"이라한다)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1.1.)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1.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위원의 사망,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아동복지담당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945호, 201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1> 생략

<62> 공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63>~<10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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