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1.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근무복 지급

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7.)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 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업무 팀장이 된다.

⑦ <삭제 2023.9.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통합 운영) 시장은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2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조문 이동 2021.12.22.>

부칙 <조례 제1053호, 2016.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 략>

⑬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13> ~<62> 생략

부칙 (조례 제1505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⑩ ~ <10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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