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자기계발 연수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근무복 지급
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7.)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 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업무 팀장이 된다.
⑦ <삭제 2023.9.1.>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 략>
⑬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13> ~<62> 생략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⑩ ~ <10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