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5. 2015.5.1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5. 2015.5.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8.8. 2007.5.15. 2015.5.1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8.12.7., 2020.11.2., 2022.12.1.)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07.5.15. 2008.1.1. 2011.7.4. 2012.10.26 2015.5.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r개정 2015.5.15.)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의 연장사항 (개정 2016.11.1.)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시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5.15.) <개정 2021.12.6.>

제6조(안건배부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7.5.15. 2008.1.1. 2011.7.4. 2015.5.15.)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3.9.1.>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99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실·과·팀”을“담당관·과장·팀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기획예산실장”을“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⑩ ~ <58> (생략)

부칙 <조례 제836호, 2012.10.2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장·팀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⑬ ~ ⑰ 생략

부칙 (제987호, 2015.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8.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재정투자심사 규칙」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083호, 2016.11.1.)<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법령적합성을 위한 공주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6>~<62> 생략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까지 생략

④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5항이하 부터 생략

부칙 ( 조례 제1486호, 2021. 12. 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 ④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부칙 ( 조례 제1591호, 2022. 12. 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까지 생략

⑥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6> 생략

<87>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88>~<10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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