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3. 9. 1.]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688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2.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2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5. 법 제27조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제1항 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에 관한 사항

7.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8.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 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3항 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 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1. 「공주시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제6항 의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제2항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지방보조금 규모, 지방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 이하 증액사업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13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삭제 2023.9.1.>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접수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교부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유무

제19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조례와 예산에서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0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실적비로 교부하고,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의 공공기관에는 사업완료 전이나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4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제24조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의 반영)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9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과 같으며 제2호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③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④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부기등기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법 제25조 와 영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서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4.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5.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6. 신고인이 법인·단체에 근무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 금액) 포상금은 영 제14조제4항 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증거자료의 구체성,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신청) 제32조 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포상금 지급 심의)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련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

2.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③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4호서식 에 신청인이 기재한 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시장으로부터 제35조 및 제36조 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의 환수) ① 시장은 제36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여부를 결정하고,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953호, 2014.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공주시 재향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④「공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공주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9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⑫「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공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⑯「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공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공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⑳「공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공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한다.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농업 보조금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외의 본문 및 제13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987호, 2015.5.15.)<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7.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공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8.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공주시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9. 「공주시 재정투자심사 규칙」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147호, 2017.12.8.)<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201호, 2018.12.7.)<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8.12.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④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5>~<62> 생략

부칙 (조례 제1305호, 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주시 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레」의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부칙 (조례 제1367호, 2020.11. 2.)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를 “「공주시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으로 한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까지 생략

③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4항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486호, 2021. 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②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③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④ 공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공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8호, 2023.9.1.)<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85> 생략

<86>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87>~<10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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