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애인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6.5.>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5.>
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6.5.>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 9. 1.>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5.>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6.5.>
③ <삭제 2020.6.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6.5.>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기존 제8조 에서 이동 2020.6.5.> <제목개정 2020.6.5.>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0.6.5.>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3. 9. 1.>
<제목개정 2020.6.5.>
<전문개정 2020.6.5.>
<본조신설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