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9. 1.] [강원특별자치도삼척시조례 제1549호, 2023. 9.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장애인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삼척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7조 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5.>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애인정책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20.6.5.>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6.5.>

3.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20.6.5.>

④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 9. 1.>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20.6.5.>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

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6.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5.>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5.>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0.6.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6.5.>

③ <삭제 2020.6.5.>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존 제6조에서 이동 2020.6.5.>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정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기존 제8조 에서 이동 2020.6.5.> <제목개정 2020.6.5.>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0.6.5.>

제11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존 제10조에서 이동 2020.6.5.> <개정 2023. 9. 1.>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20.6.5.>

<전문개정 2020.6.5.>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6.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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