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8.25.] [충청남도아산시규칙 제880호, 2023. 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체육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2013.02.15., 2019.4.5.)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06.07)

2. 사업소ㆍ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ㆍ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0607)

3.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ㆍ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06.07)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11.06.07)

5. 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개정 2011.06.07)

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개정 2011.06.07)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06.0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세워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은 후 재산관리총괄부서장에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06.07)(개정 2015.12.15) (조 제목개정 2015.12.15)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보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5.12.15)

제12조 삭제 <2021.7.1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06.07)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의한다.(개정 2011.06.07)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6.5.](개정 2021.7.15.)

제18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삭제(2015.12.15)

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2015.12.15)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시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06.07)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06.07)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6.5.]

제33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삭제 2014.8.18.)

제35조(관사의 관리) (삭제 2014.8.18.)

제36조(준용) 시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제34조부터 제35조까지 삭제하고 별지 제24호부터 제28호까지 삭제한다.

제3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아산시 공공청사 문화예술공간 운영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501호)」은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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