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考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조례」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민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 여한다.
1. 최우수상: 제안 50만원, 실시제안 50만원
2. 우 수 상: 제안 30만원, 실시제안 30만원
3. 장 려 상: 제안 10만원, 실시제안 10만원
② 제10조제2항 에 따라 불채택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3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별표 14의3 제1호·제2호·제3호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제31조, 제53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129조제2항
제164조, 제192조, 제19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