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제안 규칙

[시행 2023. 8.30.] [서울특별시강동구규칙 제970호, 2023. 8.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2.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③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考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 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 ①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조례」 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민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이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다.

②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 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추천)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① 구청장은 제13조 에 따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에 따른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 여한다.

제16조(부상금)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한 사람 (이하 "실시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 금을 지급한다.

1. 최우수상: 제안 50만원, 실시제안 50만원

2. 우 수 상: 제안 30만원, 실시제안 30만원

3. 장 려 상: 제안 10만원, 실시제안 10만원

② 제10조제2항 에 따라 불채택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3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 승계 등)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 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 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 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일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18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해당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0조(출원)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① 채택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상여금)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제안규정」 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4.> <개정 2023. 8. 30.>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고, 별표 14의3 제1호·제2호·제3호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동구 투자사업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제31조, 제53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92조제1항, 제129조제2항

 제164조, 제192조, 제195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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