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 8. 9.] [전라북도정읍시조례 제2042호, 2023. 8.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30>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정읍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도로부터의 보조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6.30>

2. 광고물 등의 정비

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6.30>

5. 경관개선

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부대경비

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8. 옥외광고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외 여비 등(선진지견학, 해외연수 여비 등)

9.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정읍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30., 2018.5.4.>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6.30., 2018.5.4.>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제9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5.4.>

1. 기금운용관 : 광고물관련과장

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련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10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4.>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8.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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