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고,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등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1. 군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 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립어린이집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공개경쟁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조례 공포일 기준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은 잔여 위탁 기간 만료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와 결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있어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공익상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원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 복지증진비
3. 교재·교구비 및 교재·교구 공모전 시상금품 등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업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 정지·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의하여 구성된 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