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23. 8.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62호, 2023.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6.7.8)

제3조(참석수당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서면회의에 참여하여 회의안건 검토 및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8.28.)

② 위원회에 서구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서구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제목개정 2016.7.8., 2023.8.28.]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6.7.8)

2. 그 밖의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개정 2016.7.8)

부칙 (1988.5.1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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