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기관에 평가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대상 기관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민만족도 조사에 있어 조사방법 및 조사원의 구성은 평가지침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체 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본조 신설 2015.6.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환경국장과 자원순환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3., 2023.8.28.>
1. 청소·환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내
2.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2명 이내
③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5.6.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5.6.29]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5.6.29]
[본조 신설 2015.6.29]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6.29]
[본조 신설 2015.6.29]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5.6.2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안전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
㉒부터 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