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시행 2023. 8.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10)

제2조(구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 6.10) <개정 2023.3.1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23.3.17.)

제4조 <삭제 2023.3.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개정 2015.10.7)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청구인 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 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 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제8조(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 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전문개정 2023.3.1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5.10.7, 2017.7.12.,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10조(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② 구청장은 생년월일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10, 2017.7.1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7.7.12)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청장은 법 제12조의2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3.3.17.]

제1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심의회의 부의장은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본조신설 2023.3.17.]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본조신설 2017.7.12]

[종전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3.3.17.>] [전문개정 2023.3.17.]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법 제12조의2제1항 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 해촉된다.

[본조신설 2023.3.17.]

제16조(심의회의 회의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17.]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3.17.]

제1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이 된다.

[본조신설 2023.3.17.]

제19조(처리기간) ① 구청장은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 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 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10.7)

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17.7.12., 2023.3.1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3.17.>]

제20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2017.7.12

② 법 제22조제2항 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3.17.>]

제21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② 법 제10조제2항 에 따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③ 제6조제2항 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④ 제8조제2항 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⑤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⑥ 법 제12조제4항 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을 따른다.(개정 2015.10.7)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3.17.>]

제22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개정 2015.10.7., 2023.3.1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3.17.>]

부칙 (2004.9.9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 략

⑥ 인천광역시서구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⑦ 생 략

부칙 (2009. 6.10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투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0.7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12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3.3.17.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㊴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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