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시행 2023. 8.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기관·단체에 행한다.(개정 2015.10.3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5.10.30)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질서상, 청렴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포상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1.4.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신설 2011.4.18)

제6조(질서상) ① 질서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구민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청렴상) 청렴상은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청렴한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10.30)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5.10.3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개정 2015.10.30)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10.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제9조의2(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은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 중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따르되,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별지 제1호서식 따른다.(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개정 2020.5.18.>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10.30)

제11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의 표창 추천의 경우에는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 또는 구 의회의 추천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렴상 및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30)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8]

제11조의2(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4.,2021.5.3., 2023.8.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18]

제12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13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1.14, 2005. 5.19, 2011.4.18)

제14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30)

부칙 (1988.5.1 조례 제2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6.21 조례 제76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05. 5.19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 (2011.4.18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0.5.18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을 “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2021.11.8.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하고, “담당관·단장·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㊴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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