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18.>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5. 사회단체회원으로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11.4.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적이 뚜렷한 사람 (신설 2011.4.18)
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호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4.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질서 확립(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질서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포상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등은 유관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10.30]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5.10.30)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개정 2015.10.3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개정 2015.10.30)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개정 2015.10.30)
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 수상자에게는 포상장과 함께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개정 2015.10.30)
1.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첩
2. 각종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 진작(振作) <개정 2020.5.18.>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기회 부여
5. 그 밖의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5.10.30)
6. 포상장과 기념휘장의 규격과 제식은 별표 1 및 별표 2를 따른다.(개정 2015.10.30)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렴상 및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30)
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포상을 추서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구민에 대한 포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8]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문화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4.,2021.5.3., 2023.8.28.>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4.1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익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㉟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을 “실장,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담당관·단장·과장”으로 한다.
⑭부터 ㉓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담당관·단장·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하고, “담당관·단장·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㊴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