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3. 8.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5, 2016.5.17)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5.17)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5.1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6.5.1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은 관계 국·실·과·소의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5.17, 2021.5.3., 2023.8.28.)

제4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촉직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17)

[단서신설 2016.5.17]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7)

제6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6.5.17)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5.17)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5.17)

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중기지방재정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9. 1.11, 2007.6.19, 2014. 2.24. 2016.5.17, 2021.5.3., 2023.8.28.)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출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5.17)

제11조 삭제 <2016.5.17>

부칙 (1992.4.23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25 조례 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2016.5.17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실·과·소”를 ”실·국·담당관·단·과·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국·담당관·단·과·소”를 “국·실·과·소”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으로 한다.

㉘부터 ㊴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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