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 2023. 8.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2059호, 2023. 8.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개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관리·운용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제3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주체(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소관 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기금을 직접 관리·운용하는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21.5.3., 2023.8.28.)

③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시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기금운용관은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할 수 있다.

⑤ 기금운용관은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출납원은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통·폐합된 기금은 기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출납원을 두어 기금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7.8)

② 기금운용관은 구의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의 출연을 전제로 하는 기금을 설치하거나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의하여 법적·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기금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 중 무용·유휴성 자금은 자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사장을 막기 위하여,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리증진사업 또는 다른 기금의 사업에 여유자금을 융자 및 일반회계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05.12.26, 2016.7.8)

④ 제3항에서"여유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6.7.8)

1.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의하여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특정 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자금

2. 기금의 성격상 단기융자를 하기 위해 조성 중인 자금과 중소기업 또는 지역주민에게 중·장기 융자알선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 예치를 조건으로 적립된 자금 (개정 2016.7.8)

3. 적립된 자금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목적을 수행중인 자금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적립자금 (개정 2016.7.8)

제6조(기금관리·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 설치는 구의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

1. 기금운용계획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4. 기금융자 시행계획 수립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총괄기금관리관과의 협의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운용상황에 관한 자료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운용관으로부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각 기금의 성격별로 총괄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기금별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있을시 기금운용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6.7.8)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되며 기금조성계획, 추정대차대조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개정 2016.7.8)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의회제출) ① 구청장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6.7.8)

②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구의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0조(기금의 집행) ①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기금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11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②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3, 2016.7.8, 2016.7.8)

제12조(기금운용의 감독)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예산과 회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개정 2016.7.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1.29 조례 제5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된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00.11.23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4.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 ⑬ 생략

부칙 (2016.7.8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㊴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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