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로부터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다음부터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 자살예방사업
5. 지역진단 및 의료체계구축 연계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장(위탁한 경우)
2.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4.21.>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관련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3)부터 (66)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9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③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