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2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15호, 2023. 8.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괴산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수탁자"란 괴산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로부터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다음부터 "센터"라 한다) 시설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센터는 괴산군 보건소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으며, 군수가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8.25. 조례 제2815호>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예방에 관한 사업

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

3.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4. 자살예방사업

5. 지역진단 및 의료체계구축 연계

6. 정신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정신질환자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장(위탁한 경우)

2. 사회복지, 심리학, 정신관련 분야에서 2년이상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3. 의사, 약사, 변호사, 종교지도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추진 평가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때

2. 위원이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2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구성, 운영되고 있는 괴산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위탁 등)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 15조제6항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④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4.21.>

제14조(수탁자 선정) 센터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조례, 규칙, 위탁계약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한 때

3.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해당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관련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6.5. 조례 제2197호,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1)까지 생략

(62) 괴산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63)부터 (66)까지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19.4.19.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4.21. 조례 제2756호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괴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및 제19조 중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③부터 ㊶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괴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3.8.25. 조례 제2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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