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장소"는 "흡연실(흡연구역)"이라 한다.
1.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흡연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8.25. 조례 제2813호>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괴산군 포상 조례」 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공무원, 군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및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8) 까지 생략
(79)괴산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한다.
(80)부터 (9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