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 기업출납원 : 경영부장 · 수 입 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 · 지 출 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 · 분임자산출납원 :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
2. 사업소(예산 및 교부자금을 수령·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사업소"라 한다.)· 분임기업출납원 : 사업소장· 분임수입원 : 수입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임지출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지출업무담당사무관ㆍ주사 <개정 2016·7·28>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수행한다. <개정 2002·12·5, 2012·10·25>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사업소 분임기업출납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한다.〈개정 2016·7·28〉
4.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기업용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과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개정 2016·7·28〉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상수도사업 회계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개정 2016·7·28〉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항 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3. 2. 28., 2023. 8. 24.>
1. 추정가격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2. 관급자재 구매
[전문개정 2012·10·25]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개정 2016·7·28〉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計上)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을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相計)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⑤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w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10·25〉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개정 2012·10·25〉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며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서식)
2.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서식)
3.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별지 제12호서식)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부〈개정 2012·10·25〉 [전문개정 2002·12·5]
② 잘못 기록하여 공란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글씨로 기록한다.〈개정 2012·10·25〉
③ 장부가 전부 잘못 기록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④ 금액은 일부를 잘못 적었더라도 그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
⑥ 정정 시에는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 수 없다.〈개정 2012·10·25〉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그 내역을 매일 결산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이전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후속장부에 기록하여 결산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모든 장부는 매월 말일에 결산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결산하며,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회계연도 결산시에 결산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록되어 있으면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2·10·25〉
1.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수당,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2.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경우[전문개정 2012·10·25]
[전문개정 2012·10·25]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에 해당 월의 자금 수입 및 지출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비유동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3.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등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4. 사업소 분임기업출납원이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초과한 금액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삭제 〈2012·10·25〉
5. 인건비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설비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 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으면 기업출납원등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월○일 재발행"이라고 쓰고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시금고에서 보내온 수입ㆍ지출 일계표에 따라 수입원은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한다. [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③ 삭제 〈2012·10·25〉
④ 삭제 〈2012·10·25〉
② 기업출납원등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해당란에 도장을 찍은 후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전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이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전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지출원등은 지출사항이 회계관계법규에 적법한 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전문개정 2012·10·25]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등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사(수)조서 또는 준공(기성부문)검사(감독)조서 등 증빙서류에 따라 지출원등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④ 지출원등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지급명령을 하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록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따라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12·10·25〉
③ 지출원등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하면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대해서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명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개정 2012·10·25〉
⑤ 2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하면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적고 도장을 찍은 약식 지급명령을 발행하여 시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② 지급명령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확하게 다시 쓰고 해당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써 넣고 지급명령 발행용 인감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③ 삭제 〈2012·10·25〉
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으면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지출원등은 제1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잔액이나 부족금이 생기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잔액이 생기면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기면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의 경우 부족하지 않으면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0·25〉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영수인에 갈음하여 시금고의 송금납입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시금고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내게 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은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제8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하면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증권과 교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반환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아래쪽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덧붙여 적고 도장을 찍게 한 후 이와 교환하여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부를 작성하고 1부를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현금이 남은 것을 발견하면 그 원인을 규명ㆍ정리하여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며, 1개월이 지나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기업출납원등을 거쳐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인계자는 시금고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인계인수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과 인계인수자의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은 후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삭제 〈2012·10·25〉
2. 삭제 〈2012·10·25〉
3.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0·25]
② 시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③ 삭제 〈2012·10·25〉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삭제 〈2012·10·25〉
③ 삭제 〈2012·10·25〉
④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
② 시금고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치면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날마다 기업출납원등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지급명령이 재고금을 초과하였을 때
2. 지급명령이 그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제시되었을 때
3. 지급명령과 지급명령발행부의 내용이 다를 때
4. 지급명령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은 지출원등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다를 때
5. 지급명령이나 지급명령발행부의 기록내용을 고쳐 썼거나 변경하였을 때(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었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2012·10·25〉[전문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② 시금고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기업출납원은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제목개정 2012·10·25]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그 밖에 저장품으로 한다.
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제목개정 2012·10·25]
② 재고자산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달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등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에 구입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일시에 구입할 수 없으면 단가계약에 따라 수시로 납품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조 확인하여 분류한 재용품은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개정 2012·10·25〉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과장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처분한다.〈개정 2012·10·25〉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관리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
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더하여 취득원가로 한다.〈개정 2012·10·25〉[제목개정 2012·10·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출납원등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③ 기업출납원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사한 결과를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에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실사 결과 현품이 부족하면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재고자산이 부족하게 되면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개정 2012·10·25〉
② 손실·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제목개정 2012·10·25]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실자·망실자가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④ 제2항제4호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실자·망실자가 변상하면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개정 2012·10·25〉
② 자산출납원등은 달마다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정리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되면 자산출납원등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완료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제목개정 2012·10·25]
② 자산은 계약에 따라 임대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25〉
1. 자산출납원등 또는 공사주관 담당공무원은 비유동자산 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비유동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비유동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등에게 이관한다.〈개정 2016·7·28〉
2. 자산출납원등은 평가조서에 따라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개정 2016·7·28〉
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를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을 다시 평가하여 불용으로 판정되면 해당 비유동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현저하게 손상되어 매수인이 없는 경우
2. 매각가액이 매각소요 비용보다 적은 경우
3.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② 비유동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등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비유동자산처분손익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기업출납원등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비유동자산대장에 따라 실지조사하고 비유동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18, 2012·10·25, 2016·7·28>
③ 비유동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다르면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따르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입·지출 등을 분석·검토한다.〈개정 2012·10·25〉
1. 각 장부담당자는 달마다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따라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사업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상수도사업 회계의 매 사업연도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25, 2016·7·28〉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비유동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移延資産)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다음 연도 중 상황예정인 비유동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등 또는 수입원등을 채권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7·28〉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 상수도사업 회계의 채권의 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2·10·25, 2016·7·28〉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따른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5〉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해서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25〉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또는 서식을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출력하여 결재 받은 자료를 그 장부 또는 서식으로 본다. 이 경우 전산출력 자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은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2·10·25〉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연도표시중 "19"또는 "199"는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회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관리과장"을 "경영부장"으로, "수입업무담당주사"를 "수입업무담당사무관"으로, "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업무담당사무관"으로, "자산업무담당주사"를 "자산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 실, 과 주무업무담당주사"를 "각 부 주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각각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급자재 구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