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및 동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특정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4.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복합 공공시설물 등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나의 재산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주목적,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사용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운용 및 유지ㆍ보존을 책임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불법 건축물이나 장애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불법사항 해소,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우리 시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의 해소
4.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취득목적
3. 취득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행정재산관리대장
2.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9까지의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立木)·죽(竹)ㆍ선박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부속서 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6까지의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
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② 조례 제4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제13
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