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8.23.] [경기도안산시규칙 제1350호, 2023. 8.2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 시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부시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하고, 회계과장이 총괄재산관리관을 보좌한다.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1. 본청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소관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및 동장

3.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 및 특정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업무주관과장

4.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

5. 공유임야: 임야 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회계과장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복합 공공시설물 등으로 여러 부서에서 하나의 재산을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주목적, 도시계획시설 지정 여부, 사용 면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을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운용 및 유지ㆍ보존을 책임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 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 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나이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 시유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6조 에 따른 은닉재산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11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결정을 받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해당 사용료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불법 건축물이나 장애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및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불법사항 해소, 변상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

3. 다른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우리 시 외의 자가 해당 행정재산에 권리를 갖는 등 관리ㆍ처분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우 이러한 제한의 해소

4. 용도폐지 대상 재산의 현황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목변경, 분할ㆍ합병 등 필요한 조치

제13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할 양쪽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5. 교환하는 양쪽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5조(인계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16조(등기절차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또는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취득신청) ① 본청의 과장,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시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취득목적

3. 취득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취득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에게 위임하여 취득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행정재산관리대장

2.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9까지의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立木)·죽(竹)ㆍ선박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부속서 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1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작성한다.

제22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8호서식 에 준용하여 작성한다.

제24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제25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부터 별지 제14호의6까지의 서식)

2.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4.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

제27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0조(채광물 등의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5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 등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제31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55조 에 따라 변상금의 사전통지 등에 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

2.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4호서식 )

3. 변상금 분할 납부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

제32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3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7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안산시청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제13

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

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 (1993.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칙 (1998.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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