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8.]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767호, 2023. 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인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5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주민협의체에 위임하고, 주민 협의체는 기금 및 이자수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기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주민협의체는 기금관리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집행상황을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수수료는 주민협의체 기금관리계좌에 매년 3월 31일까지 예입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과 같다.

② 기금의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일 기준으로 동 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구성.운영) ①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해당 읍·면이 2개소이상인 경우 : 해당 읍·면별로 각각 주민 3인, 군 공무원 1인,읍·면 공무원 1인, 해당 읍·면 군의원 1인

2. 해당 읍·면이 1개소인 경우 : 해당 읍·면 주민 5인, 군 공무원 1인, 읍·면 공무원 1인,해당 읍·면 군의원 1인

3. 공무원의 경우 군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읍·면은 읍·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07. 1. 5 조례1809, 2015. 2. 9 조례2137> <개정 2023. 5. 22.>

②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에 합의에 의한다.

제8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① 법 제2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의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07. 1. 5 조례1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부안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환경도시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 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

(29)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친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

(30) ~ (43) (생략)

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

[23]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친환경축산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24] ~ [51] (생략)

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㊱부터 ㊷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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