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특별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1.7.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1.7.9.>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21.7.9.>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본호신설 2021.7.9.>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2021.7.9.> <신설 2011.2.18 조례 제1969호, 개정 2017. 7.14.조례2324>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2017.7.14.조례2324, 2021.7.9.>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부안군 세입금을 체납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 에 의한 고발·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의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7.9.>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1.7.9.>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 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9.>
8.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신설 2011.2.18 조례 제1969호>
9.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중 평가기준에 의거 실적이 우수한 읍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실적별 차등 지급한다. <본호신설 2021.7.9.>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7.9.>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전호개정 2021.7.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3. 5. 2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되고, 세입업무총괄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9., 2023. 5. 22.>
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세 제도, 예산, 부동산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5. 22.〉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세 세입업무팀장 또는 세외수입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1.7.9., 2023. 5. 22.>
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22.〉
1.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개정 2023. 5. 22.〉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 5. 22.〉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 5. 22.〉]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22.]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 5. 22.〉]
[제6조에서 이동〈2023. 5. 22.〉]
②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23. 5.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1.7.9.>
[제8조에서 이동〈2023. 5. 2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2.18 조례 제1969호, 2017.7.14 조례2324>
[제9조에서 이동〈2023. 5. 22.〉]
[제10조에서 이동〈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 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