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및 성별, 연령별 통계 구축,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며,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11.13.>
③ 대표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군수,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ㆍ면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 2020.11.13., 2023. 5. 22.>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13.>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의 복지 및 보건 관련 팀장 또는 담당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1.17., 2020.11.13.>
③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성별분리통계 구축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읍·면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위촉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11.13.>
④ 협의체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 비상근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 제3항의 규정은 2011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부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생 략)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
⑮ ~ (43)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 (생략)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과”를 “사회복지과와”로 한다.
[12] ~ [51]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