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24. 2.17.] [대전광역시서구조례 제2036호, 2023.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주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 지정)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2017.7.10, 2019. 2. 15., 2019. 10. 28., 2023. 8. 17.>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택시 및 버스 승강장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부터 10m 이내

7.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 를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위하여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10, 2019. 2. 15., 2019. 7. 25.>

부칙 <제1135호, 2012.6.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32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6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3호, 2019.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6호, 2023. 8. 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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