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다.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의료 상담
마.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
마.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바.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의 검토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센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4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등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