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16.]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68호, 2023. 8.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법 제15조의3 에 따른 알코올 등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15조의3 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위치) 센터는 각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으로의 의뢰

다.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라.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 및 의료 상담

마.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바.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아.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2.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나.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

다. 중독자의 사례관리 및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중독폐해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사업

마. 중독관련 사업기획 및 조사연구

바. 중독자와 그 가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련 사업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경우

2. 센터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장이 센터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 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사업계획의 검토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와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4. 그 밖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사업전반에 대한 자문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 보건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위탁의 경우 센터장)이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임상자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외부전문가, 협력기관 관계자

3. 회복 당사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센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센터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4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센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868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본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 중인 경우 종전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른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등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창원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 센터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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