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창원시 소속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현장 조사 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제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등 <개정 2011. 4.26, 2017. 8.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시ㆍ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9.25, 2023.5.31., 2023. 8. 16.>
1. 창원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8. 14.>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31.>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2012.2.15., 2017. 8. 14.>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1.>
⑥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5.31.>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2.2.15)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4.26)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등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청에 창원시 OO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시 본청에서는 시장이 위촉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4.12.24, 2015.9.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26, 2023.5.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6., 2017.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진해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임기제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㊱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ㆍ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④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㉙부터 <14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