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 8.16.]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1854호, 2023.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창원시 소속 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직접 현장 조사 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의 징수촉탁제에 따른 징수촉탁수수료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등 <개정 2011. 4.26, 2017. 8. 1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1. 제3항에 따른 특별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 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개정 2017. 8. 14.>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시ㆍ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9.25, 2023.5.31., 2023. 8. 16.>

1. 창원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8. 14.>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④ 제1항제4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3.5.31.>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 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2012.2.15., 2017. 8. 14.>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적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5.31.>

⑥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3.5.3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경우("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2.2.15)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 4.26)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징수촉탁수수료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12.12., 2023. 8.16.>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등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다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등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12.2.15)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 본청에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청에 창원시 OO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15>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본청에서는 세입업무 담당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시 본청에서는 시장이 위촉하고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15, 2014.12.24, 2015.9.25.>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9.25.>

제6조(지급신청) ① 삭제 <2012.2.15>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15)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개정 2012.2.15)

제7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2.15)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1. 4.26, 2023.5.31.>

제8조(환수)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등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2.15., 2023. 8. 1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26., 2017. 8. 14.>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마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진해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422호 2011. 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84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36호, 2013.12.12>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별정직, 임시직, 임기제”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을 “임기제공무원(비정규 민간인 임기제 포함)”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창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㊱부터 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784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ㆍ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자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1호, 2017. 8.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창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로 한다.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③ 창원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④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창원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

㉙부터 <14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06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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