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6.]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2824호, 2023. 8.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본호 개정 2021.11.15.] <개정 2019. 7. 19., 2021.4.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 7. 19.>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종전의 8호에서 이동] <개정 2021.4.15.>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19. 7. 19.>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11.15.>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7.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8. "방위산업"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9.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4.1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 1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9.>

1. 투자유치업무 및 예산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개정 2022.7.8.>

2.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 투자유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7. 19.>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9.>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3.7., 2023. 8. 1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7. 19.>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개정 2021.4.15.>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 7. 19.>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때 군은 협약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9.>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9.>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신설 2023. 8. 16.>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6.]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10조의2(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대상) 군수는 제10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개정 2023. 8. 16.>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23. 8. 16.>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 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개정 2023. 8. 16.>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본조신설 2019. 7. 19.]

제11조(입지보조금) 군수는 제10조의2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제12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제10조의2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15.>

[전문개정 2019. 7. 19.]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제10조의2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9., 2021.4.1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ㆍ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7. 19., 2022.7.8., 2023. 8. 16.>

제14조(설비보조금) 군수는 제10조의2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8. 16.]

제15조(이전보조금) 군수는 제10조의2 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11.15., 2023. 8. 16.>

제16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기업, 군내 신·증설투자기업, 군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4.15., 2021.11.15., 2022.7.8.>

제17조(도외 기업의 군내 이전 지원) ① 군수는 기업이 도외에 소재하는 본점,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제17조의2(신설ㆍ증설 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4.15.]

제17조의3(신성장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2. 방위산업

3. 에너지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1.11.15.>

제18조의2(투자촉진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민간투자촉진을 위하여 군내 투자기업을 위한 도로, 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9.]

제18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군수는 군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제19조(임대용지 공급) 군수는 전략산업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의 토지 임대료를 지원하거나, 산업용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20조(우선 지원에 대한 특례) 제16조부터 제18조의2까지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업종, 연구소 및 그 밖에 우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4.15.>

제21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제22조부터 제26조 까지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9. 7. 19.>

제23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24조(지원제한) 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25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군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제26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9. 7. 19.>

제27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투자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 타당성 분석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1.4.15.>

제28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9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0조부터 제18조의3 까지,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9. 7. 19.>

제3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9. 7. 1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7. 19.>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7. 19.>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 7. 19., 2020.11.9.>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9. 7. 19.>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7.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9.>

제32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군수는 도지사에게 사업부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제32조의2(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6조제4항제3호 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2. 제17조의3 에 해당하는 설비보조금

3. 제18조의2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전문개정 2023. 8. 16.]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3 8. 16.>

[본조신설 2019. 7. 19.]

제33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군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7.18. 조례 제198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30.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2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0.11.9. 조례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15.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5.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3.7. 조례 제2732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함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7.8.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8.16.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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