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군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본호 개정 2021.11.15.] <개정 2019. 7. 19., 2021.4.15.>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7. 19.>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9. 7. 19.>
7.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종전의 8호에서 이동] <개정 2021.4.15.>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신설 2019. 7. 19.>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9.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11.15.>
1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3.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4.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5.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6.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7.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3. 8. 16.>
18. "방위산업"이란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19.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 8.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 7. 19.>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7. 19.>
1. 투자유치업무 및 예산업무 관련 소속 공무원 <개정 2022.7.8.>
2.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그 밖에 경제계ㆍ법조계ㆍ학계ㆍ금융계 등 투자유치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7. 19.>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9.>
1.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2.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19.>
4.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7. 19.>
③ 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 필요시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각종 보조금의 지원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개정 2021.4.15.>
3. 사업장 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 <개정 2019. 7. 19.>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다. 이때 군은 협약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 세부적인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9.>
② 군수는 기금 집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기금의 집행은「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신설 2023. 8. 16.>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6.]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개정 2023. 8. 16.>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개정 2023. 8. 16.>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 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개정 2023. 8. 16.>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군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본조신설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4.15.>
[전문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7. 19., 2021.4.15.>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ㆍ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7. 19., 2022.7.8., 2023. 8. 16.>
[전문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7. 1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4.15.]
1. 미래형자동차부품산업
2. 방위산업
3. 에너지산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7. 19., 2023. 8. 16.>
③ 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 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 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1.11.15.>
[본조신설 2019. 7. 19.]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6.]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않는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삭제 <2019. 7. 19.>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개정 2019. 7. 19.>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7. 19.>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7. 19.>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19. 7. 19., 2020.11.9.>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기간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개정 2019. 7. 19.>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9. 7. 1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 또는 조기상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9.>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6조제4항제3호 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2. 제17조의3 에 해당하는 설비보조금
3. 제18조의2 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전문개정 2023. 8. 16.]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3 8. 16.>
[본조신설 2019. 7. 19.]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