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안군의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의 규정에 의한 사업
2.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3.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등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금 지원방식은 영 제27조제2항 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간접영향권 지역주민에 대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경우 영 제18조제1항 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
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업무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ㆍ과장 <개정 2023. 8. 16.>
2.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읍ㆍ면장
3. 폐기물처리시설 관할 군의회 의원
4. 주민대표 또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⑤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함안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9.]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함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국ㆍ과장”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