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8.10.]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641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0.3.31.>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0.3.31.>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5.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2. 7.>

1.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 신고

2.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이용의 신고

제4조 삭제<2018. 2. 7.>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삭제<2018. 2. 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군수의 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3.8.10.>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추산한 금액을 선납하여야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제8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0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 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8.10.>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 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8. 2.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0.3.31., 2023.8.10.>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삭제 <2023.8.10.>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8.10.>

제13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8. 2. 7., 2023.8.1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 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4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3.8.1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8.10.]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8. 2. 7., 2023.8.1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의 예는 별표 4 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 의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다른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0.>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다른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른 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 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8.1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다른 행위 지역안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 의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 비용은 다른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0.>

제2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3. 중수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5.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누수로 인하여 하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 감경

7.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20퍼센트 감경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30퍼센트 감경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전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하며 적용기간은 경계 단계 해제 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한다.[전문 개정 2020.3.31.]

제21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1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89조부터 제100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0.3.31.>

제22조(가산금 및 독촉 등)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가산금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개정 2018. 2. 7., 2020.3.31., 2023.8.10.>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0.3.31, 2023.8.10.>

③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의 징수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신설 2020.3.31.>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가산금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0.3.31.>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삭제<2018. 2. 7.>

4. 삭제<2018. 2. 7.>

5.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9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1조 · 제12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8. 제13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4조 · 제15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11.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제7조에 해당되어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 3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7.24 조 17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배수설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12.24 조 1828)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7 조 2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3. 31. 조 2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5. 15. 조 2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8. 10. 조 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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