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 8.14.] [경기도이천시조례 제1977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위생·청소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 "비상벨"이란 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 중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조 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개정 2023ㆍ8ㆍ1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있는 시설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등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8ㆍ14〉〔종전 제3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8ㆍ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등 내에 청소·관리용품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삭제〈2023ㆍ8ㆍ14〉

② 시장 또는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

③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3ㆍ8ㆍ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6조(공중화장실의 관리) 영 제7조제6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

2.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 비치

3. 별지 제1호 서식 의 관리카드 비치 및 시설의 유지·관리상황 기록〔종전 제5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을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종전 제6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실태조사를 거친 후 별지 제3호 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은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 시간만 개방할 수 있고 그 개방시간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음주, 폭력 등 우범 장소가 될 우려가 현저히 있는 경우

2. 잦은 기물 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 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로 관리인이나 운영자의 영업시간에 따르는 경우

④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결과 개방화장실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개방화장실의 지정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 개방화장실 지정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7조 에서 이동 2023. 8. 14〕

제9조(관리운영비 등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의 소유·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제목개정 2023ㆍ8ㆍ14〕〔종전 제8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0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배출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유지 및 관리를 위한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해 화장실 내부 및 주변을 수시로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화장지, 세정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

4.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할 것〔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1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 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3조(금지행위)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법 제14조제4호 에 따른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화장실 등 내부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2. 고의로 변기를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 분변·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4.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14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7조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개인(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자 등)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23ㆍ8ㆍ14〕

부칙 〈2020ㆍ6ㆍ30 조례 제160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