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49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당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 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개정 2023.8.14.>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7.3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7.3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판매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 을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자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직접 관할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 에 금연구역지정에 관한 협의를 당해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와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이외에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시설 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을 시장에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된 시설을 금연구 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 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계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판 등의 크기와 모양, 설치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시장은 금연구역이 넓거나 또는 공중의 이용이 많은 구역일 경우 인적이 드물고 통행이 적은 일정 장소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흡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 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 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실천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건강용품 등의 금연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8.14.>

제10조(자원봉사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 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 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 창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07.30.>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제정 2012. 10. 15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7. 30.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이후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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