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43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1조의2(설치) 당진시장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진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0.29.>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69호>(당진시 생활임금 조례 등 26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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