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43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에 따라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6.> <개정 2021.10.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당진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개정 2021.10.29.>

2. 터미널 시설물의 분양 및 임대관리

3.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항

제3조(사업의 시행) 터미널 사업은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터미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4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터미널 사업을 통하여 발생한 재산은 사업용 재산으로 운영·관리 및 처분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등의 분양·임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터미널 시설물 및 점포 등의 분양과 임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6.26.>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터미널 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진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시장이 운용ㆍ관리한다. <신설 2021.10.29.>

제7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분양·임대대금, 시설물 사용료, 부지매각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0.6.26.>

제8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및 처분) 터미널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관련사업에 사용하고 필요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6.26.>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6.26.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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