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43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1조의2(주차장 특별회계) 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는 당진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21.10.29.]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21.10.29.>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1.10.29.>

3.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8.11.15.>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8.11.15.> <개정 2021.10.29.>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8.11.1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10.29.>

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주ㆍ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8.11.15.>

4.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15.>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10.29.>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8.14.>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1. 1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당진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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