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당진시조례 제1143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9.12.30.>

제3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 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 할 때 <개정 2021.10.29.>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이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제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 별지 서식 "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개정 2018.12.28.> <개정 2021.10.2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당진시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5.>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파내기를 하여야 한다. <조제목 변경 2014.12.05.> <개정 2014.12.05.>

제10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삭제 2018.12.28.>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삭제 2014.12.05.>

제12조(중수도의 관리) <삭제 2014.12.05.>

제13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삭제 2014.12.05.>

제14조(중수도의 수질검사) <삭제 2014.12.05.>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 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개정 2023.8.14.>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05.]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뒷날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계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징수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21.10.2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물인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10.29.>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 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12.05.>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10.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 별표 4 ")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단서 신설 2014.12.05.>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정할 수 있다

4.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정한다

5.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0.10.15.>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후 건축(시설)물 준공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0.2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시설)물 준공 전으로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2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2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05.>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12.05.> <개정 2021.10.29.>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셈하여 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정한다)를 기준으로 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을 셈하여 정할경우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0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조정하여 결정하고 당진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14.12.05.> <개정 2020.10.15.>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05.>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후 협약체결과 동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 따라 협약서 작성 시 결정한다. <개정 2014.12.05.>

제23조(분뇨 등의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되는 분뇨 등의 수집·운반은 법 제45조 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분뇨 등 관련 영업자가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 등 관련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진시 행정구역내의 분뇨에 대하여만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한 분뇨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2. 분뇨의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유선통지 포함)하여야 한다.

3. 정화조 등이 영 제24조 , 시행규칙 제33조 에서 정한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4. " 별지 제2호 서식 "에 따라 분뇨 등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은 "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24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으로 "별표 7"과 같이 지정하되, 다만, 국립공원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로서 청결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05.>

제25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 한다. 다만 수거한 분뇨를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에 반입하지 아니할 경우 수수료 중 처리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계량 확인하여 반입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를 제1항 각 호의 자가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처리장 처리비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반입 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에 예치한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일내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처리장 처리비를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분뇨 및 정화조 오수의 처리장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6.02.15.>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개정 2021.10.29.>

3. 「당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05.> <개정 2021.10.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4.12.05.>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 제117조 및 제118조 , 제120조 부터 제12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28조(연체금)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12.05.>

② 제1항의 연체금은 익월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조제목 변경 2014.12.05.> <개정 2014.12.05.>

제28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제29조 <삭제 2016.11.15.>

제30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 삭제 <2021.10.29.>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23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05. 조례 제3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5조제2항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512호>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른 당진시 야영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수도ㆍ하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고지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553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610호>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당진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2. 28.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고지분(1월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9.12.30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0.15.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10.29. 조례 제971호>(당진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등 27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08.14. 조례 제1143호,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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