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3. 8. 8.] [전라남도완도군조례 제2973호, 2023. 8.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와 공작물·시설물 등의 공공하수도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3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삭 제> (개정 2019. 12. 27.)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의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8조 ① <삭 제> (개정 2019. 12. 27.)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삭제<2013. 5. 1>

제10조 삭제<2013. 5. 1>

제11조 삭제<2013. 5. 1>

제12조 삭제<2013. 5. 1>

제13조(공사시행)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다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 한다.(개정 2021. 10. 6.)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군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 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 별표 4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나의 건축물에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납부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1년 이내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급수일 개시(신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개정 2022. 8. 2.>

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 8. 2.>

②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납부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전일로 한다. (신설 2013. 5. 1)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5. 1)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별표 6 〕과 같이 감면 부과한다. (신설 2013. 5. 1)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5.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그 산정액을 통보하고 준공 1개월전에 부과하여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1)

제25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 지정)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5. 1)

제26조(분뇨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5. 1)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25조의 분뇨수집등의 의무제외지역에서 배출자가 분뇨수집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되 수집운반에 따른 왕복도선비 등의 실제 운반비용은 배출자가 실비로 부담한다.

제27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  난지역의 대상자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3. 5. 1)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신설 2020. 8. 10.>

6. 「한부모 가족지원법」 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조손가족 <신설 2013. 5. 1>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0. 8. 10.>

8. 감염병 등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일 경우 <신설 2020. 8. 10.>

9.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신설 2020. 8. 10.> (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10.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20. 8. 10.)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 별표 9 ]과 같다. (개정 2013. 5. 1)

제28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1)

제29조(가산금 및 납부독촉) (개정 2021. 10. 6.)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삭 제> (개정 2019. 12. 27.)(신설 2021. 10. 6.)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한다)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6.)

제30조(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신설 2021. 10. 6.)

제31조 제31조

<삭 제>(2021. 10. 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완도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 개시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분뇨관련 영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완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3. 5. 1 조 21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12.30 조 21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27. 조26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0. 조 2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0. 6. 조 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2. 조 28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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