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8.14.]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915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10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문화휴양관

3. 세미나실

4. 그 밖의 시설물

제3조의2(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

2.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 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8.1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지정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휴관일 및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 시설사용료는 별표 2 , 일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제5조의2(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고 휴양림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굿뜨래페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면제) ① 입장료 면제 대상자 기준는 별표 4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별표 5 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세미나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③ 군수는 별표 5 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의 차량(다만,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8.14.>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3.8.14.>

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

③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 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8.14.>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4(관리자 예약) ① 제11조의3제2항 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5(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8.14.]

제12조(안전관리)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예비객실 운영)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관리)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ㆍ운영자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청구 등)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핸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767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5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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