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각종 보건시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
5.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7.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및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8.14.>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
5. 건강증진센터 자문에 관한 사항
6. 「부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관한 사항 <신설 2023.8.14.>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3.8.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천시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9.12.14, 2010.09.27. 2016.5.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후단신설 2023.8.14.> <개정 2023.8.14.>
1. 관계공무원
2. 부천시민 <개정 2023.8.14.>
3.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8.14.>
4.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 전문가
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장
[전문개정 2013.11.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개정 2023.8.14.>
3.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신설 2023.8.14.>
4.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종전의 제3호를 제4호로 이동 2023.8.14.]
5. 위원 스스로가 품위를 해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전의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원의 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천시보건소장”을 “원미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부천시보건소”를 “원미보건소”로 한다.
② 내지 ⑥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한 조례」제4조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동안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하고, 제9조 중 “원미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및 지역보건법 제6조”로,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