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 8.14.] [광주광역시서구조례 제1765호, 2023. 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0.>

제2조(복무선서) 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22.8.2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8.20.>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駐在)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22.8.20.>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별 연가가산 방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공무원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될 것.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허가할 수 없음.

3. 사용일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2.8.20.>

⑤ 삭제 <2022.8.20.>

⑥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직장 격리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⑦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일 및 신병훈련수료일을 포함하여 총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8. 14.>

⑧ 구청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년마다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간의 안식(학습)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안식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학습)휴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20., 2022.10.15.>

1. 총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이 10일의 안식(학습)휴가 사용 시에는 2회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안식(학습)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휴가실시현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전에 복무관리부서에 휴가사용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10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그 성과와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8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28호, 2020.0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0호, 2022.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75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5호, 2023.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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