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조례

[시행 2023. 8.11.] [대전광역시조례 제6084호, 2023. 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대전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6.28, 2023.8.11.>

1.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 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3.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4. 시장사업 및 유통업무단지 조성사업

5. 도시개발 및 지역 관련 사업

6.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다만, 시멘트 가공사업 중 레미콘·아스콘 판매 사업은 제외한다.

7. 도시환경 관련 사업 및 청소위생 사업

8.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및 자원재활용 관련 사업

9. 주차장 사업

10. 하천개발과 그 관련 사업

11. 공원사업. 이 경우 동물원 조성 및 운영 사업을 포함한다.

12. 지하도 및 상가 조성 사업

13. 궤도사업

14. 체육시설 설치·관리 및 운영 사업

15.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16. 전기사업

1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9. 그 밖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4,000억원으로 하고,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주식의 발행) ① 공사 운영을 위하여 시 외의 자가 출자 또는 증자하는 경우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은 모두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총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000만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삭제 <2015.12.31.>

② 이사는 시의 실·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실·국장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4.8.>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대전도시공사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제8조(기금조성) ① 공사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사채)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

2. 공사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

3. 재무구조 개선

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5.12.31.]

제10조(차입) ①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지출할 현금이 부족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 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정한다.

제12조(승인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원에 관한 규정

2. 인사·보수·연봉·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② 시장은 공사 정관을 변경인가하는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

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13조 삭제 <2015.12.31.>

부칙 <조례 제3863호,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56호, 2011.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1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00호, 2019.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84호, 2023.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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