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2023. 8.11.] [충청북도충주시조례 제2243호, 2023. 8.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중소기업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융자 추천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자보전"이란 융자금 이자에 대한 일부를 시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 에 따라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5년까지로 하며,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제3조 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융자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② 투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투자한 출자금의 회수금

3. 투자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③ 시장은 제1항제1호와 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시장은 협약에 따라 지정된 시 금고에 기금을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융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2.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3. 그 밖에 융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투자계정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2. 투자계정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원대상) ① 이자보전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증명원 상 주사무소나 사업장이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부 지원사항은 제9조 에 따른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초에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조건, 신청절차, 심사기준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 이자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원신청서(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식)

2. 사업자등록 증명원

3.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4. 인허가(면허)증과 등록증 사본(해당 업체)

5. 수출실적 증명(수출업체에 한함)

6. 그 밖에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지원조건)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숙박업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장 등록을 완료한 기업,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 와 제8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중소기업은 5억원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이자보전은 융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3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1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2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향토기업으로서 평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이고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업체

2. 사업개시일(법인은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 미만이고, 대표자의 나이가 연도 말 현재 39세 미만인 청년창업기업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4.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와 제6조 에 따른 청년인증 기업

5.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제4조 와 제8조 에 따른 우수기업인과 유망 중소기업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보전은 시장,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⑤ 융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의 업체는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지원대상자 선정) 제10조 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금의 용도)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대출 계약에 따라 만기 이전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융자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환기간 전이라도 이자보전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융자받은 업체가 시 외의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할 때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생기면 바로 시장, 시 금고, 융자 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의 융자금 사용 내용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등) ①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융자상환과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 금고와 융자 취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당연직

가. 기금업무 담당 과장

나. 예산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나. 기금 분야 관계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

다.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기업 경영, 펀드 투자 분야에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투자계정 기금의 출자

4. 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함에도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간사와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금업무팀장이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 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적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3. 8. 11. 전부개정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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