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85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2조(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 책임)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도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개정 2019. 12. 30.> ① 제2조 의 시책에 의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개정 2023. 8. 10.>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개정 2023. 8. 10.>

4. 삭제<2019. 12. 30.>

5. 삭제<2019.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주택의 소방시설 설치확인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법 제10조제1항 의 각 호의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각 항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1.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46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5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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