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단독주택 <개정 2023. 8. 10.>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 등 <개정 2023. 8. 10.>
4. 삭제<2019. 12. 30.>
5. 삭제<2019. 12. 3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 및 설치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0.>
[제목개정 2019. 12. 30., 2023. 8. 10.]
1. 소화기구는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층별로 1개 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마다 설치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