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83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2조(도립공원의 명칭 등) 도립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 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시설사용료) ① 법 제37조제1항 과 제3항에 따른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 ① 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 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에 따른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③ <삭제 2015.9.30>

제6조(점용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

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점용폐지의 신고) 도립공원을 점용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 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준용)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9조 에 따라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10.>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

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임기) 제14조제3항의 위촉위원과 제4항제2호·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제1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0. 2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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