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9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2020.12.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 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09.25., 2017. 10. 17.>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3.09.2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개정 2013.09.25., 2023. 8. 10.>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물 <개정 2023. 8. 10.>

라.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 「학교급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3. 8. 10.>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2023. 8. 10.>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신설 2023. 8. 10.>

2. 친환경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신설 2023. 8. 10.>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신설 2023. 8. 10.>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신설 2023. 8. 10.>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신설 2023. 8. 10.>

② 삭제<2023. 8. 10.>

③ 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장ㆍ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2023. 8. 10.>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9.25.>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급식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의2(실태조사 등)

제5조(지원대상) 급식 지원대상은 도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로 한다.

1. 법 제4조 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23. 8. 10.>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

제6조(지원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및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의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의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급식지원센터 지원, 식재료 수급, 계약생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급식경비 정산보고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 2023. 8. 10.>

③ 제2항의 정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실제 급식인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7조의2(급식경비의 분담) <신설 2020.12.3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와 교육청은 매년 6월 말까지 교육발전협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급식경비 분담 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 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개정 2023. 8. 10.>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3. 8. 10.>

⑥ 시장ㆍ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0.>

제9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이 제8조제1항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한 급식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급식경비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 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7., 2023. 8. 10.>

②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의2(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신설 2017. 10. 17.>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의 원활한 추진 및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광역급식지원센터(이하 "광역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광역급식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사무국과 광역 차원의 급식지원 운영 및 협의 등을 위한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10조의3(업무일부의 위탁) <신설 2017. 10. 17.> ① 도지사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광역급식지원센터 물류 및 유통기능

2. 친환경농산물 작부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 활성화 업무

3. 학교급식 민관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무

②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삭제 <2017. 10. 17.>

③ 삭제 <2017. 10. 17.>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지사(이하 "부지사"로 한다), 도 및 교육청 해당 실국장, 광역급식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3.7.15., 2017. 10. 17., 2023. 8. 10.>

1. 학부모단체,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 영유아보육시설 단체

3.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4. 영양(교)사 단체, 교원단체

5. 충청남도의회 <개정 2023. 8. 10.>

6. 시장·군수협의회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개정 2020.12.30.>

2. 급식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 <개정 2020.12.30.>

3. 식재료의 품질과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시범사업 <개정 2020.12.30.>

4. 급식지원센터 지원 <개정 2020.12.30.>

5. 급식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0.12.30.>

6. 광역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신설 2017. 10. 17.,2020.12.30.>

7. 지역산 식재료 사용비율 <신설 2020.12.30.>

8. 그 밖에 급식 실현을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0., 2023. 8. 10.>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붙여 미리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17조(실비의 지급)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4301호, 2017.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5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9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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