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연환경의 현황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10.]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변화관찰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1.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화재발생,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자연발화물질·기체연료 등 의 소지행위
6. 가축의 방목·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행위 등
7.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버리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3. 8. 10.>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학술 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②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의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1. 조사대상지역·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도 보호 야생생물 등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갯벌 및 해양 생태계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그 밖의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도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원인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제17조 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27조 및 제40조 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 또는 도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등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9조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