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여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 10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연환경의 현황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4.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따른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의 체결)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보호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제4조 에 따른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물다양성이 독특하거나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토지의 임대, 기타 보전활동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계약을 체결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충청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하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2. 지형·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4. 그 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군사목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해제·변경할 수 있다.

제5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변화관찰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3. 보전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의 보전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

제6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1.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어 도지사가 지정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수면의 매립·간척 및 토석의 채취

5. 불을 놓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또는 화재발생, 기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구조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 및 어로행위의 지속을 위한 경우

3. 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하거나 생태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경우

4. 도지사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지사가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기타 표식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4.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5.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미만인 액체·자연발화물질·기체연료 등 의 소지행위

6. 가축의 방목·동물의 포획 또는 알의 채취행위 등

7.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2조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등을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버리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3. 8. 10.>

가. 별도의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라.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리는 행위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제7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 경우

3.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하는 자의 안전을 위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할 수 있다.

1. 학술 조사·연구 또는 생태계의 보전·복원을 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야생생물의 서식 실태조사

3.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천재·지변 등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제6조제2항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5. 기타 보전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고시하는 행위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출입제한 또는 금지사유, 위반 시의 과태료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중지명령 등)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9조(도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의 표지) ①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구역에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내용·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도색·보수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토지매수) ①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제11조(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도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하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업·임업·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에 따른 개인 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도지사는 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따라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

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

4. 그 밖의 인위적·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13조(자연환경조사) ① 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지역·각 지역별 조사기간 및 조사주체

2. 조사내용·방법·인원 및 소요예산

3. 조사자료의 정리 및 활용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조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

2. 식생현황

3. 멸종위기 및 도 보호 야생생물 등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4. 지형·지질, 자연경관의 특수성

5. 토양의 특성

6. 갯벌 및 해양 생태계의 서식현황

7.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밀조사 등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통해 새롭게 파악된 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 또는 자연적·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자연환경조사에 대한 협조)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장비 및 전문인력, 출입제한구역의 출입·관련자료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관계행정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6조(조사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및 일반인 등이 관련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관찰하여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멸종위기야생생물, 도 보호야생생물 및 기타 희귀한 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3. 그 밖의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변화관찰의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분석하고, 생태계의 변화가 관찰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에 보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생태·자연도의 작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법 제34조제1항 의 구분에 따라 충청남도 생태·자연도(이하 "도 생태·자연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에 따른 작성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함에 있어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주민의 열람을 거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도 생태·자연도는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자연환경조사원 등) ①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제17조 에 따른 변화관찰 등의 원활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조사원인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조사, 제17조 에 따른 변화관찰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 <개정 2023. 8. 1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자연휴식지)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보전하는 가운데 건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연경관 훼손방지) ① 도지사는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숲, 하천, 해안선 등 주요 경관지역에 대하여 경관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 및 제40조 에 따른 자연경관의 보전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민간자연환경보전단체의 육성)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 또는 도 보호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 조사·연구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활동 등

제23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등과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964호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99호 충청남도 야생동·식물보호 조례 제정)

제18조 중"관리야생동·식물"을 "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19조제4항3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 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보호야생동식물, 관리야생동·식물"을"도 보호야생동·식물"로 한다.

제2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또는 도 보호야생동·식물 등 야생동·식물의 보호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0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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