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 5. 30.>

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나.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

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

5. "오존(O3)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

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및 오존의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② 도민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③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제4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내용,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 및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5. 30.>

1. 경보의 대상지역

2.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

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 예보 및 경보 대상지역은 충청남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보에 대해서는 발령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제6조(예보 내용과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내용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9. 5. 30.>

제7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1. 별표 1 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

2. 별표 1 의 "매우나쁨"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충청남도교육감 등에게 권고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오존은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9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에는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

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제목개정 2019. 5. 30.]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시·도간 협력) 도지사는 경보 발령에 따른 도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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