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 8.10.] [충청남도조례 제5476호, 2023. 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6., 2023. 8. 10.>

제2조(정의) <삭제 2016. 12. 30.>

제3조(기본이념)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환경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1. 8. 17.>

② 도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③ 도와 모든 도민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도의 환경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원칙

5. 환경보전에의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5조(도의 책무) ① 도는 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지역환경을 가꾸기 위해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대기·물·토양·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존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도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7.>

② 도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시·군의 책무) 시·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도의 환경정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도민과 관련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8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도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8. 17.>

1. 도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 도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반대나 비판을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도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 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와 농어촌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언론기관은 도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는 도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1. 8. 17., 2023.3.1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10.>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개정 2023.3.10.>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신설 2023.3.10.>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신설 2023.3.10.>

2. 도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개정 2023.3.10.>

3. 삭제<2023.3.10.>

4. 삭제<2023.3.10.>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1. 8. 17.>

③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3.3.10.>

④ 도는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와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20, 2014.01.06., 2023.3.10., 2023. 8. 10.>

⑤ 도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6., 2023.3.10.>

⑥ 도는 주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14.01.06., 2023.3.10.] <개정 2014.01.06., 2023.3.10.>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도와 사업자·도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삶의 기본 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7.>

1. 모든 개발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복원되어야 한다.

2.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도는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제12조(자원의 경제적 활용) ① 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도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 활동을 할 경우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③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 설정) ① 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지역환경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16. 12. 30.>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21. 8. 17.>

제13조의2(배출허용기준 설정) <신설 2016. 12. 30.> ① 도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경우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4조(환경영향평가) ① 도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는 시·군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③ 도는 도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④ <삭제 2020.4.1.>

제16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도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도는 시·군,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도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도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측정·감시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도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도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① 도는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도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적정하게 처리하고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제21조(정보의 공개) ① 도는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를 확보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3. 8. 10.>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도민참여) ① 도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도의 환경시책에 대한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8.7.30>

제24조(설치 및 구성) 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 에 따라 도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본 위원회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후환경분과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본조 신설 2023.3.10.]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연계한 도 환경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요 사항

6.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연순환ㆍ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ㆍ변경 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본조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제2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4조 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3.3.10.]

제2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 [본조 신설 2023.3.10.]

제28조(회의) ① 회의는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제3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 신설 2023.3.10.]

제31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3.10.]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20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73호 2018.7.3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4703호 2020.4.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5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68호, 2023.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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